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 때, 자주 증거로 제출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전화 통화 녹음,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선물 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주로 증거로 활용되는 편입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은 보통 심부름센터를 통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많이 모아 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스파이앱을 통해 통화 녹음을 확보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B의 외도를 의심하여 B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 사이의 통화 녹음을 입수하였습니다. A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 외에도 B와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사진,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B에게 가방을 사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 없이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및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사진, 선물 내역 등을 외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수집된 녹음파일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