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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May 23. 2024

혼인관계 파탄 후 변제한 채무

쟁점: 파탄 후에 배우자 일방이 변제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인지


이혼을 할 경우 정리해야 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 둘째는 재산분할, 마지막으로는 위자료가 그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으로 분할됩니다. 대부분 재판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반씩 그 기여정도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유량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 재산이 특정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자입니다. 화물차는 2019년 경 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장만하였는데, 피고는 화물 운송업을 통해 화물차에 대한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화물차에 대한 대출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의 변론은 2023년 9월 종결되었는데 이 당시 화물차에 대한 대출금은 약  5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실심 변론 종결이 2023년 9월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빚을 각 2,500만 원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혼인관계가 소송으로 파탄이 난 후에 본인의 노력만으로 5천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남은 5천만 원의 빚은 모두 원고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 2,50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법리는 이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에서 확립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재산분할의 기준이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었다면 혼인관계 파탄일이 기준이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피고의 노력으로 5천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남은 5천만 원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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