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최대 1억 원?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by 치즈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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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14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2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이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이 6월 1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번 개정령에 포함된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에 처해지며 미 준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하고 열사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취급돼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만큼 온열질환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앞서 업계 종사자분들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신설 규정 및 가이드, 추가 입법 예고된 사항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폭염 기준은 ‘체감온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할 부분은 폭염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폭염’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뜻하죠.


여기서 ‘체감온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온도는 ‘건구온도’로 일반 온도계로 측정되는 온도죠. 많은 분들이 일반 온도계로 측정된 온도가 31℃가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온도계로 측정되는 온도는 이번 개정령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많은 혼선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체감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온(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이 필요합니다. ‘습구온도’는 물을 묻힌 거즈를 일반 온도계에 부착해 측정되는 온도로 일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기상청은 습구온도 추정치를 기온과 상대습도를 통해 도출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습구온도는 다시 체감온도 계산에 적용하고 있죠. 주요 기온 및 상대습도 구간별 체감온도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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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대습도 구간별 폭염온도 분포표.


습도에 따라 기온이 31℃임에도 체감온도 30℃도를 넘지 않거나 29℃임에도 31℃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총 62일간 체감온도 31℃가 넘는 폭염일수는 47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30일간 폭염이었습니다. 폭염이 아닌 8월 27일의 경우 기온 30.3℃ 상대습도 56.3%로 체감온도는 30.4℃였지만 상대습도가 10%만 올라갔다면 31.1℃로 폭염일수에 포함될 수 있었죠.


이처럼 체감온도는 상대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장관리자, 사업주의 경우 체감온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 체감온도 산출방식-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2 + 0.00278TwTa + 3.0* Ta : 기온(°C), Tw : 습구온도(Stull의 추정식** 이용), RH : 상대습도(%)** Tw = TaATAN[0.151977(RH+8.313659)1/2] + ATAN(Ta+RH) - ATAN(RH-1.67633) + 0.00391838RH3/2ATAN(0.023101RH) - 4.686035





‘폭염온도, 조치사항’ 기록도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첫 번째 폭염 예방조치 및 온열질환 대응, 두 번째 온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염 예방조치 및 온열질환 대응 의무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함
•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
•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온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에 관한 의무사항으로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 장소에 온도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창고라는 큰 공간을 하나의 온습도계로 대응하기에는 온도편차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장소 인근에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약 1.2~1.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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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번거로운 의무사항은 체감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작업장에 설치된 모든 온습도계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록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크고 직접 체감온도를 산출해야 해 번거롭죠.


안전보건교육도 갱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와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기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산업 안전 및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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