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재판의 공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로,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며, 특히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가 해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법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내란죄 피고인으로, 위헌·위법한 국정 운영과 헌법·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당한 인물이다. 내란 행위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그 피해자는 바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자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국민 전체의 법익이 침해된 사건이다.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은 재판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만이 사법권의 남용과 권력형 재판 농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의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공개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내란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재판을 감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다. 내란 재판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법적 권익 보호가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서, 재판의 비공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법조계에서는 판·검사의 명백한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는다. 만약 지귀연 판사의 비공개 결정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적 법왜곡 행위라면, 이는 향후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 권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내란 재판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내란죄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민은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 재판의 공개를 통해 공정한 절차와 판결이 이뤄지는지 국민이 감시하고, 사법부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법 권력의 법왜곡과 재판 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만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왜곡죄와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과 국민 주권, 그리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