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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포텐 Jun 29. 2023

해외구매대행으로 퇴근 후 월 100만원 부수입 만들기

PART 1. 도메인 지식-(6) 홰외구매대행 프로세스 이해하기

관세 납부 절차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해외 직구 상품

역시, 

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기에

기준 값을 초과하면

관세부가 대상이 된다.


관세=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이하 CIF)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된다.


-*관세 계산 방법 예시

  1)가격 :

 CIF us $1,000 ,

과세환율 : 1,200원/$ ,

 관세율8%(해당품목)인 경우


  2)관세의 계산방법 :

 CIF $1,000 x 1,200원/$ x 8%

 = 96,000원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5조)


해외 직구 관세는 

1)목록통관  

2)일반통관으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다.


1)목록통관 


  1-1 물품 가격이 미화로 150달러 이하가 대상

  1-2 미국은 200달러 이하

  1-3 해당금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

  1-4 수입신고 생략, 별도의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도 세관 통과

  1-5 자주 구매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되기도 함


2)일반통관 


  2-1 미국 기준 결제금액 150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 

  2-2 150달러 초과시,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에 대해 관세 부과

  2-3 목록통관이 아닌 모든 품목

  2-4 직접 확인 심사하는 절차 진행


이걸 알아야만 

관세가 나오는지 문의가 와도

 답변을 할 수 가 있다.


한 번만 이해해두면 충분한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쉽게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관세는 한가지만 주의해도 충분하다.


바로 ‘합산과세’ 


관세 기준인 15달러에 딱 맞게 구매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쇼핑몰에서 각기 다른 물품을

 동시에 구매해버리면 똑같은날

 세관에 물건이 도착된다면 

구매한 모든 물건의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를 책정하게 된다.


선적 또는 입항 일이 2건 이상 겹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실제로 고객께서 제품이 

한국에 도착 후 예상치도 못한

관세안내를 받자, 

왜 관세가 나오냐고

 따져 물으셨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무사히 통과되면 

물건은 국내 배송사로 인도되고

제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끝이 난다.


이제 일련의 도메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추가적인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해당 책에선 전체적인 과정 중에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 지와 

구매대행업을 이미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정보를 담았다.

https://youtu.be/xX-gFZnO8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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