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매출 상승? 서울의 불법 실태”

by 오토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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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두면 손님이 1.5배 더 들어와요.” 서울 강남역 근처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상권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상인들은 여름철 폭염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를 돌리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인 ‘개문냉방’입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매출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무더운 날, 시원한 냉기를 느낀 행인들이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현상은 상인들이 문을 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temp.jpg 여름철 개문냉방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강남부터 명동까지…무법천지 된 여름 거리


현장을 돌아본 결과 강남역 일대는 물론이고 명동 중심상권에서도 개문냉방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내부 냉기를 거리에 흘려보내며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10곳 넘는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산업부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며 문 닫기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환전소 직원은 “우리 매장은 겨울에도 문을 연다”고 할 정도로, 계절과 무관하게 출입문을 닫지 않는 영업 방식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보다 생존이 더 급한 상인들의 사정이지만,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에너지 낭비 구조에 놓이고 있습니다.


temp.jpg 여름철 개문냉방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법은 있지만 단속은 없다? 형식에 그친 규제의 실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개문냉방은 불법이며, 시정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속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2017년 이후 개문냉방에 대한 공식 단속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현장 상인들도 “단속은 본 적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는 단속보다 계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8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단속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일시적 조치가 장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내 가게만 문을 닫으면 손해”라는 인식 아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temp.jpg 여름철 개문냉방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늘어나는 에너지 낭비…이대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냉방 매장은 출입문을 닫은 매장보다 전력소비가 66% 더 많고, 전기요금도 33%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개인 매장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 반복될수록 이러한 낭비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태료라는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공감과 현실적 대안을 결합한 종합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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