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568건이던 거래는 2024년 7296건으로 2년 새 6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가 현금으로 거래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내국인은 대출 한도와 세금 장벽으로 집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해외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로 수십억 원을 손쉽게 투자하는 모습은 시장의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투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입을 넘어 탈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법인세를 탈루한 뒤 은닉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미신고 임대소득까지 챙겨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편법 거래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시장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6㎡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투기 목적 매입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거래가 전체의 큰 비중은 아니지만, 단 한 건의 투기 거래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지적합니다. 내국인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속에서도 집 마련에 애쓰는 반면, 외국인이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 투기적 거래를 이어온 점에서 이번 대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실거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자금 흐름 검증이 강화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과 내외국인 간 형평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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