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한국 건설업계의 잇따른 인명 피해 소식에 정부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사고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였지만,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을 중단했고, DL건설도 44곳의 공사를 멈추는 등 업계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사는 “공공공사 없이 민간 수주만으로는 버티기 힘든데, 입찰 제한은 사실상 생존을 끊는 조치”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이유는 국제적 지표에서 한국이 이미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은 1.59로, OECD 10대 경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 0.7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특히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6.6배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한국 건설업의 높은 사망률 배경으로 옥외 작업 비중이 크고, 고령화된 인력이 많으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힌 산업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고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로 인해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이미 수주 계약의 타격으로 인한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노동자와 하청업체에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법적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산업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대학교 전형배 교수는 “근로감독관이 민원 부담 없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고령 인력에 맞춘 안전 장비 지원,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한국 건설업의 불명예 기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 문화 혁신이 시급합니다.
https://autocarnews.co.kr/kona-electric-vehicle-efficiency-electronic-internal-combustion-eng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