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더 빠져나간다고?”…2026년 국민연금

by 오토카뉴스

18년 만에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temp.jpg 국민연금 본사 / 사진=SBS


temp.jpg 국민연금 본사 / 사진=SBS

월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 직장인 월 7,700원 증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월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27만 8,000원을 보험료로 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만 5,000원 오른 29만 3,0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 7,750원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월 1만 5,000원이 오른다. 연간 18만 원, 8년 누적 시 144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


temp.jpg 오르는 보험료율 그래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오르는 보험료율 그래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인상은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을 늦추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월 수령액 4만 7,000원 증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도 오른다.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생애 평균 월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기존 월 128만 2,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월 4만 7,000원가량 연금액이 늘어난다.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총 약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고 3억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temp.jpg 임산부와 첫째 아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emp.jpg 임산부와 첫째 아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부터 12개월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받는다.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된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아이 4명을 낳으면 기존 50개월에서 60개월로, 6명을 낳으면 96개월분을 인정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평균소득자 기준, 첫째 출산 크레딧만으로도 평생 연금 수령액이 약 787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크레딧 6→12개월 확대, 590만 원 증가 효과


temp.jpg 군인들 모습 / 사진=SBS


temp.jpg 군인들 모습 / 사진=SBS

군 복무 시 주어지는 크레딧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연금 증가 효과는 약 590만 원이다. 한 사람이 군 복무와 출산(또는 배우자 출산 요건 충족)을 모두 한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이 모두 더해진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는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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