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절차 없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와 GM의 슈퍼크루즈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별도의 인증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덕분에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매년 최대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레벨 2+ 자율주행 기술도 면제되는데, 이는 기술 수준은 국내의 레벨 3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 보조기능'으로 분류되어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결국 이런 제도적 차이로 인해 외국 브랜드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들은 레벨 3 인증과 규제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해외 업체들은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HW4 기반의 모델 S·X에 FSD를 OTA 업데이트로 제공했고, 서울 시내에서 무인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국내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GM도 1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도로에 맞춘 고정밀 라이다 맵을 구축하고, '슈퍼크루즈'를 에스컬레이드 IQ와 함께 출시했습니다.
이 두 기술 모두 차선 유지와 자동 조향, 가감속이 가능한 레벨 2+ 기능이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인증 없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 수준보다는 법적 정의의 틈을 이용해 시장에 진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도 상용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제네시스 G90과 EV9에 레벨 3 기반의 HDP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구조와 까다로운 인증 요건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SCC2'와 기아의 'HDA+' 같은 레벨 2 기반의 고도화 기술도 있지만,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FTA의 인증 면제로 미국 업체들은 규제를 피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동일한 기술에도 더 높은 장벽에 부딪힌다"며 구조적 역차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차이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도 우려됩니다. 레벨 2+ 기능은 시스템이 조향과 제동을 하더라도 '감독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FSD나 슈퍼크루즈를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의존할수록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 태만 등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국내에 약 900대 있지만, 사용층이 늘어나면 분쟁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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