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7일 수요일, 흐림
하마터면 오늘 제헌절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뻔했다. 일단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면 아이들에게 계기교육을 해야 한다.
제헌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이란 걸 모를 리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교육을 할 순 없다.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놓아야 했다. 아이들이 별다른 질문이야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내 무지를 인지하고도 대충 가르치는 건 안 될 일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국경일로 제정된 날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염불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듯, 아이들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에 저마다 탄식을 지어냈다. 그저 웃을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계기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표정을 봐서 그런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울 뿐이다. 그것도 무려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