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국영보험과 민영보험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전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하지도 않고 가입광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원리 자체는 양자는 동일합니다. 대수의 법칙, 보험료의 구성과 보험급여의 지급원리 등은 동일합니다. 단지 운영주체와 보험급여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모두 자연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보험에서 파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저축보험료가 추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주체의 차이, 그리고 보험급여의 내용의 차이가 양자를 별개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영보험인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인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멸성보험, 즉 보장성 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자 소멸성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1년이 경과하면 보험기간이 종료하며, 보험료를 새로이 산정합니다. 즉 산재보험은 소멸성보험이자 보장성보험 중에서 1년짜리 기간보험입니다. 상해보험도 상당수 보험상품은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보험이 보통입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의 추가특약에 포함된 보험은 1년짜리 보장성보험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소멸성보험이라는 공통점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자는 모두 본질은 보험입니다.
○본질은 보험이지만, 산재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보험입니다. 국가가 돈을 벌려고 만든 보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술한 자연보험료는 동일하지만, 나머지 보험료의 구성항목인 사업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영업이익의 처리방법의 차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에도 지출을 합니다. 즉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참조).
○기술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상해보험은 각 개인의 건강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담보를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를 ‘거절체’라 하는데, 상해라는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이점의 핵심은 위험의 판단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사업별’로 판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령, 상해보험은 각 개인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율을 정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상해보험은 경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가입기간에는 보험료율이 달라지지지만,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별 보험료율의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즉 해당 사업의 평균의 범위 내에 있으면 보험료율 자체는 동일합니다. 산재사고가 잦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을 초과해도 그 보험료율의 인상범위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 한정합니다(제14조 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중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에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을 별개로 인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