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무료로 PDF 저장하기! '상세'와 '일반' 구분 꿀팁까지
취업, 연말정산, 대출, 혹은 해외여행 미성년자 입국 심사까지. 살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민원24(정부24) 가면 되나?"라고 생각하셨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속해 수수료 1,000원을 아끼고, PDF로 깔끔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식 발급처는 행정안전부(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입니다.
방문 발급: 주민센터 창구 (수수료 1,000원) / 무인발급기 (수수료 500원)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무료)
굳이 돈 내고, 시간 써서 나가지 마세요. PC나 모바일만 있으면 공짜입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메뉴 선택 대법원 사이트 메인 화면 맨 앞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단계: 본인 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토스 등)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발급 옵션 선택 (★가장 중요)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서류를 다시 떼야 합니다.
발급 대상: '본인'을 선택하면 나를 기준으로, '가족'을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기준으로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전부 공개]를 선택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을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제출처에서 "상세로 떼오세요"라고 했는데 "일반"을 가져가면 100%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일반 (기본값): 현재 유효한 가족 관계만 나옵니다. (이혼한 배우자, 파양된 자녀 등은 안 나옴)
상세 (추천): 과거의 혼인 기록, 사망한 자녀 등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대출, 비자, 상속 등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상세'를 요구합니다.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가족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 팁: 어디에 쓸지 헷갈린다면 그냥 [상세] + [주민번호 전부 공개] 조합으로 뽑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파일로 제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 팝업창이 뜹니다.
인쇄 대상(프린터 선택) 목록을 클릭합니다.
실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종이 출력 대신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Q. 형제/자매가 안 나와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3대)만 나옵니다.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발급 대상을 '나'가 아닌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으로 설정해서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형제자매가 자녀 목록에 함께 나옵니다.
Q. 핸드폰으로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뜨며,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아 은행이나 관공서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PDF 저장은 PC가 더 편합니다.)
Q. 365일 24시간 가능한가요? A. 네, 과거에는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