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2026년을 맞아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되면서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용어 대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이 '70%'를 가르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 신규 신청 가능)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한 집, 토지,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Tip: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인상되어,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예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하여 올해 지급되는 연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시): 월 최대 559,520원 (각각 20% 감액 적용)
참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 1961년 5월생은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전국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준비물: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 시 배우자 신분증 등 추가 필요)
많은 분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곤 합니다.
노령연금: 내가 젊었을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입니다. (낸 만큼 받음)
기초연금: 국가 세금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복지 급여입니다. (기준 충족 시 받음)
동시 수령 가능 여부: 두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예전에는 배기량 기준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차량 가액(4,000만 원 이상)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 조건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강력 추천합니다! 2026년은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9만 원(단독가구 기준)이나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소급 적용 불가)이니 자격이 되는 즉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