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항목! 5년 전 월세까지 챙기는 '경정청구' 꿀팁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 아닌가요?" 많은 자취생과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는 아까워하면서도, 정작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곤 하죠.
하지만 1년 치 월세를 모아보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국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중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한 달 치 월세(최대 약 127만 원)를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상자인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봉(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주택 규모 및 전입신고: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살아도 전입신고만 했다면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집주인과의 마찰입니다. "세금 신고하지 마라"는 특약을 썼거나, 재계약 불이익이 두려워 신청을 망설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이사 나온 후에 신청해도 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월세를 낸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전에 살았던 자취방 월세도 지금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를 냈지만, 집주인 눈치가 보이거나 누락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증 (은행 앱 캡처 가능)
하지만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뉴가 복잡해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하고 헤매기 십상입니다. 또 내가 15% 공제 대상인지, 17% 공제 대상인지 계산이 안 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법 계산 없이 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계산기와,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로 직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단 가이드를 보시고 묵혀둔 지난 5년 치 월세를 싹 다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리는 챙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집주인 눈치 보느라, 혹은 귀찮아서 포기했던 내 소중한 월세.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당당하게 내 몫을 챙겨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월세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