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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복지사 이용교 Dec 21. 2023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

이용교 복지상식

  한 해 동안 ‘이용교 복지상식’을 51편 썼다. 이를 범주별로 보면 복지행정 7편, 사회보험 8편,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6편, 사회서비스 10편, 주거복지 6편, 고용정책 5편, 청년정책 9편이었다.   

  

  <청년정책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선별적이다>

  최근 청년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되고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액수가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있다. 정부는 청년이 일자리를 더 일찍 잡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마음건강지원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아동정책에 비교하여 보편성이 낮고 예산이 빈약하다. 2023년에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청년이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받는다. 대부분의 청년사업은 당사자가 청년센터 등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때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사업의 보편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가보조금의 축소로 복지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사회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대체로 세금, 사회보험료, 이용자의 수수료 등으로 조달된다.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은 세금으로,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사회서비스는 세금과 이용자의 수수료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복지국가 전략을 공표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했던 복지급여 중 일부를 복지로나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대폭 감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로 약속한 국고보조금을 줄여 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59.1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부자감세’로 ‘약자복지’에 쓸 예산이 줄었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될 것이다>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은 작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하였다. 2023년 7월부터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가장 큰 과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13% 혹은 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관심 사항은 보험료율을 언제 얼마나 인상하느냐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통합 제공할 것이다>

  초고령화와 함께 노인은 살던 곳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돌봄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산에 따라 노인종합돌봄 등을 받고,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돌봄의 상황도 다양하기에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의료센터를 늘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하며, 긴급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만8,445원으로 작년보다 7.2%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바뀌어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71만3,102원까지이다.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3년 월 62만3,368원보다 14.4% 증액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긴급복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기초연금을 준 만큼 다음 달 생계급여를 덜 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충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에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동돌봄비’를 지원한다. 평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동도 필요하면 ‘긴급돌봄’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질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재생산 본능에 우선한다고 한다. 청년은 내 살기 바쁘기에 연예할 여유가 없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렵다. 모든 청년이 괜찮은 일을 가지고, 일하면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차별하는 직장문화부터 바꾸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청년이 전세·월세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착취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임대주택 사기가 크게 늘어나 정부는 ‘안심전세 앱’으로 임차인의 불안을 줄이려 하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악덕 임대업자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가 안정되어야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제한된 공공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완화로 경쟁률만 높이지 말고 공공주택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고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하는 방식을 없애고, 임대로 사는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공공실버주택을 늘려서 저소득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기에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늘려야 생활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기에 정년을 늦추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돈이 돈을 벌기에 번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 해야 한다. 그동안 돈을 벌면 소비하고, 자녀교육을 하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중하였다. 고등교육이 고소득 직업을 보장하고, 집이 자산 축적의 한 수단일 땐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돈을 벌면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s://cafe.daum.net/ewelfare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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