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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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위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특경법’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일반 형법의 한계를 넘은 중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억 단위 금액이 오갔다면, 이미 수사 방향은 정해집니다.


구속, 압수수색, 실형.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죠.


왜냐면,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징역형을 피할 유일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Q1. 왜 특경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어려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초범인데, 그래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름 그대로 ‘가중처벌’을 전제로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라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의 잣대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득액’입니다.


공동 피의자 간 금액이 나눠져도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적어도 5억 이상이 오갔다면 그대로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재판부는 실형을 전제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무겁게 보느냐.


국가의 시선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경제 질서를 해치는 구조적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 수보다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결국 특경법 사건의 본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영향의 범위”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반성하고 피해를 변상해도,


그 영향력이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형량을 줄일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구속 여부에서 이미 절반이 갈립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느냐, 구속된 채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수사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죄질 불량’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하나가 재판부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초기에 구속을 막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다음은 금액 구조의 해체입니다.


특경법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못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 이득이 없었다”는 구조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좌 흐름, 계약 구조, 타인의 개입—all of these—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이득액을 낮추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적 변제가 이뤄지더라도,


그게 진심 어린 ‘회복 의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서류와 진술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엮으면,


특경법 사건에서도 ‘형량 감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5년 이상 구형받은 피고인이


징역 2년으로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논리와 시기, 그리고 누가 그 논리를 설계하느냐입니다.


특경법위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법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빈손으로 나가겠습니까?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라는 말,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변호 전략이 세워진다면,


형량은 줄고, 구속은 막고, 때로는 무죄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아직 늦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걸 아는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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