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했어요.”
“누가 시켜서 잠깐 도와줬을 뿐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조 속에서 ‘중간책’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완성시키는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는 총책보다 먼저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전달, 계좌 이동, 인출 등이 직접적인 범죄 실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 느껴지죠.
하지만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Q1. 보이스피싱중간책, 왜 억울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가
중간책 대부분은 “내용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그 말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몰랐을 리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도왔다면
그 자체가 범죄 실행의 일부로 보입니다.
심부름일 뿐이라 주장해도, 구조상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법은 ‘고의’보다 ‘행위’를 먼저 봅니다.
돈이 오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면,
“몰랐다”는 변명보다 “왜 그 상황에서 몰랐는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중간책 사건의 핵심 논점입니다.
예컨대, 채용 알선이라 믿고 일한 경우라면
근무 지시 내용, 대화 내역, 지급된 금액의 성격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무혐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데, 그럼 끝인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변호인의 분석력입니다.
통화내역, 문자, 송금 기록, 채용 공고—이런 파편들을 모아
‘의도적 개입이 아닌 착오’로 사건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중간책 사건의 방어 포인트이자, 살아남는 길입니다.
Q2. 구속 이후에도 선처 가능할까, 아니면 실형이 끝인가
많은 분들이 ‘구속 = 실형’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구속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의 방향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봅니다.
① 공모 정도, ② 범행 이득, ③ 피해 회복 노력.
이 중 하나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단순 가담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조기에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반성문이 많으면 선처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문장보다 ‘맥락’을 봅니다.
반성문은 양형의 보조자료일 뿐,
사건의 구조가 납득되지 않으면 아무리 반성해도 실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략은
행위의 ‘구체적 동기’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고로 단순 심부름을 한 것이라면
그 배경, 시간, 대가, 인식 수준까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있어야만 탄원서나 반성문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재판부는 일정 부분 참작 여지를 둡니다.
집행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량을 줄이거나
특별감형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불리는 순간,
이미 한 발은 구속선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남은 한 발은 아직 땅 위에 있습니다.
그 한 발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징역이냐, 기소유예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논리로, 증거로, 그리고 시기로 움직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빠른 판단이 생사를 가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든, 구속 이후든, ‘대응’이 늦은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사건의 구조를 맡기십시오.
그게, 중간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현실적 길입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