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 좀 도와준 게 왜 죄죠?”
“단지 정보 공유했을 뿐인데, 사기로 몰리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왜냐면 법은 투자 유도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구조적 사기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리딩, 한 번의 투자 권유라도 금전적 이익이 얽혀 있다면, 이미 위반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 하고 위안을 삼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돈을 잃고 얻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Q1. 자본시장법위반이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는가
이 법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동시에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이기 때문이죠.
리딩방, 투자 조언, 불법 대리매매, 비상장주식 소개 —
이 모든 행위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행위’로 평가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수료만 받았다”, “소개만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결과 누군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법은 ‘공동 가담자’로 봅니다.
이때 형량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형법상 사기죄가 병합되면 10년 가까운 실형도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겁게 다루죠?”
이유는 단 하나, 투자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누군가의 거짓 정보로 시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리딩도, 단 한 번의 거짓 공시도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득의 유무가 아니라, 시장 왜곡의 참여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죠.
Q2.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형량을 줄일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주도했고, 누가 실행했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 투자 지시 없이 단순 커뮤니티 관리만 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로그, 거래내역, 이체 시점, 수수료 정산 내역 같은 세밀한 자료가
행위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추징금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징역보다 벌금을 덜 두려워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벌금이 ‘선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형과 병과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 이득액 산정이 잘못되면 실제 취득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추징액은 형사절차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를 ‘형사 방어용’으로만 두면 절반은 놓치는 겁니다.
경제범죄와 민사소송 모두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움직였으며, 누가 이용당했는지.
그 흐름을 재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함도, 반성도,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형이면 끝난다는 건 오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벌금형’조차 하나의 형벌이 아니라 징벌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형보다 더 혹독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사건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입니다.
구속을 막고, 추징액을 낮추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이미 시작된 싸움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그 끝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싸움의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