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실형을 막는 길은 빠른 ‘타이밍’입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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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배임.


이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늦은 걸까?’ ‘내가 한 게 정말 배임이 맞을까?’ 혹은 ‘이제라도 뭘 할 수 있을까?’


그 절박함이 검색창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대응은 훨씬 더 섬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최소 3년의 실형이 기본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벽을 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Q1. 특경법배임, 무조건 실형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어차피 실형 나올 텐데, 괜히 대응해봤자죠.”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경법배임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무게로 재단되진 않습니다.


결국 ‘고의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이 세 가지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회사를 배신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 자산을 옮긴 경우와,


급한 개인 채무를 해결하려다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전자는 ‘범죄로서의 배임’이지만, 후자는 ‘경영 판단의 실수’일 수 있죠.


게다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법원은 ‘사회적 해악의 종료’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 “실형은 피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건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대표이사배임 혐의, 무죄 주장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대표이사배임은 억울한 사건이 많습니다.


경영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죄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고의로 이익을 취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회의록, 내부 의사결정 구조, 회계 흐름까지 추적해


‘이건 배임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죠.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수사기관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무죄를 입증하든, 처벌을 최소화하든 모든 건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특경법배임은 ‘돈의 흐름’보다


‘의도의 흐름’을 보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실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는 ‘왜 그 결정을 했는가’, ‘그 결과를 돌이키려 했는가’를 봅니다.


그 시점에서 반성, 합의, 증빙.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실형의 벽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걸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


이제 그 다음은, 제대로 된 법률 조언으로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실형을 막는 시작점입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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