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의자, 정말 무죄가 가능한가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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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이 검색어를 입력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몰랐는데,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걸까?’


대부분은 단순 심부름, 단순 전달, 단순 업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알게 되죠.


“그냥 일한 건데, 이게 범죄라고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수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법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수사기관은 이 말을 더 이상 ‘변명’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미 수많은 피의자들이 같은 이유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몰랐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Q1. 보이스피싱피의자, 무죄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리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면 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몰랐다는 말,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될까?’


그럴 리 없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몰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그냥 시켜서 했다”가 아니라


① 어떤 경로로 일을 알게 됐는지,


② 업무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③ 수익 구조를 실제로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의뢰인은 ‘현금 수거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있었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배 수거인’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이 경우,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입니다.


Q2.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무죄는 포기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좌도 썼고, 돈도 받았는데… 이젠 끝이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부분은 정황이 복잡하고,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 계좌를 잠시 빌려준 사람, 해외 콜센터에서 지시만 받은 사람 —


이 모두를 똑같은 죄로 다루긴 어렵습니다.


법은 ‘가담의 정도’와 ‘의도의 분명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단순히 “도와줬다” 수준이라면,


이후 변호인의 법리적 개입으로 고의성을 흔드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실제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피의자의 행동이 ‘사기 목적’이 아닌, ‘단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진술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술의 맥락이 엇나가면, 검찰은 ‘인식이 있었다’는 논리로 몰아갑니다.


즉, 잘못된 첫 진술 한 줄이 유죄를 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의’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단, 그 방법은 혼자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로 불리더라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한 줄의 고의성만 지워내면, 무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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