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마약, 수면제 복용이라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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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틸녹스, 그냥 수면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피로가 쌓여 잠이 안 오는 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그 ‘그냥’이라는 말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수면제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졸피뎀은 단순 진정제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거나 ‘남의 처방약을 전달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나는 의사 처방이 있었는데?” “몇 번 안 먹었는데?”


그 불안한 의문들,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1. 졸피뎀, 왜 마약처럼 취급되나요?


졸피뎀은 수면유도제로 시작했지만, 그 작용 방식이 일반 수면제와 다릅니다.


뇌의 신경 억제 수용체(GABA)에 직접 작용해 ‘의식의 얕은 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즉, 일시적인 수면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중독성과 환각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점 때문에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의 시선에서는 ‘의료 목적의 사용’과 ‘남용’의 경계가 매우 좁습니다.


처방량을 넘겼거나, 다른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 투약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잠이 안 와서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용량과 기간, 처방 병원 수, 통신내역, 카드결제 내역까지 분석해


‘상습성’ 또는 ‘의도적 오남용’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단순 복용자다’라는 주장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법리로 설계해야 하는 ‘논리적 방어’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하루 두 알씩 복용하던 직장인이,


퇴근 후 한두 번 더 복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후,


의료 기록·처방 내역·수면장애 진단서를 종합 제출해


‘의료 목적 복용’임을 명확히 했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은 ‘무엇을 먹었는가’보다 ‘어떤 의도로 복용했는가’를 봅니다.


그 의도를 증명하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2.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졸피뎀 사건은 단순 약물사건이 아닙니다.


“의도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마약사건으로 격상될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약을 ‘왜, 어떻게, 얼마나’ 복용했는지


세밀하게 캐묻습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불법 소지 또는 남용’으로 해석할 단서를 찾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불면증이 있어서 먹었다”고 말하면,


그 가끔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상습 복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준 약을 먹었다”고 하면,


‘처방전이 없는 타인 제공 약 복용’으로 바로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조사에 임한다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쌓게 됩니다.


저는 졸피뎀 사건을 맡을 때


먼저 의료기록을 전부 검토합니다.


복용량, 진료기간, 증상 변동, 진단명.


이 모든 게 합법 복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 확인서나 수면장애 관련 진단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이 ‘남용’으로 단정할 여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복용 기간이 길어 경찰이 ‘상습 투약’으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저는 해당 약이 불면증 치료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점,


복용량이 의사 권고 범위 내였다는 점을 입증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졸피뎀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복용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복용했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이지만,


법 앞에서는 ‘마약류’입니다.


이 현실을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주도권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단순 처방약이라 해도,


법은 ‘의도’와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의학적 사실 + 법적 논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많은 졸피뎀 사건에서,


이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전 30분의 준비가


6개월 형사절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졸피뎀 사건은 ‘마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간극을 바로잡는 일,


그건 변호사의 몫입니다.


지금, 그 첫 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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