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사기, 도수치료비 보험금 등으로 문제 되었다면?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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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병원보험사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이런 혼란을 품고 계십니다.

“치료도 조금 받았는데, 이게 정말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인가요?”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본인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병원에서 문제없다며 안심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들여다보면,

단순 ‘과잉 청구’ 정도로 취급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역시 ‘가담자’로 평가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을 중심으로

병원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대응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병원보험사기는 환자까지 실형 위험을 고려해야 할까요?

병원보험사기를 검색하는 독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지?”

하지만 왜 환자도 책임이 생길까요?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횟수와 실제 시술 내용이 불일치하고,

대체 시술이 제공되었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 편취’로 봅니다.

특히 병원 조직이 사기 구조를 짠 경우에는

환자도 그 흐름 안에서 공모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법적 방어에 실질적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환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며,

법원은 환자 측의 인식과 행동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원장·직원뿐 아니라 환자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실형이 나오지 않아도 벌금형·정식재판이 일반적이고,

기소유예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죠.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병원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대응 방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환자 신분으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병원보험사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혹시 나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이어가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병원 측이 환자에게 “그냥 도수치료 다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의 조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의료기록·시술 시간·결제 내역·보험 청구 구조를 세밀하게 대조합니다.

의뢰인들은 첫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구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초기 허위 진술을 그대로 두면 ‘기망 고의’가 강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이루어 피해금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관여 정도가 불가피한 병원의 유도에 기반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며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건 구조의 흐름을 다시 잡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병원보험사기는


환자가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가 모호하게 뒤섞이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왜 대응이 어렵냐면, 병원이 주도했더라도 보험금은 환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 역시 실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대응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기소유예처럼 극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어떤 지점을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응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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