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해도 처벌 막기 어렵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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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합의’라고 검색하는 마음,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거죠.

구속, 실형, 전과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큰 역할을 하니까, 특수상해도 비슷하다고 착각하기 쉽죠.

여기서부터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1. 특수상해 합의만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춘다”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하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틀은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특수상해는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그 말이 곧바로 종료 버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오해가 큽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죠?”라는 질문이 나오기 딱 좋은 구간이니까요.


2. 특수상해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같은 사정이 붙은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원문에서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가는 규정은 ‘직계존속’ 때문이 아니라, 중상해(형법 제258조)에 해당하는 결과가 붙는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상해냐, 폭행이냐”가 왜 중요하냐고요?

상해는 치료를 요하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고, 그 경계에서 죄명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주병처럼 일상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니,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가 더 중요해지죠.


3. 합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라고 묻고 싶어질 겁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작동하는 지점이 ‘무죄’가 아니라 ‘처분과 형의 결정’ 쪽에 가깝다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처벌불원), 그리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양형 요소로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면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선고 형량을 좌우하는 재료로는 들어갑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합의, 피해 회복, 우발성, 재범 위험성, 사건 전후 정황 같은 요소가 여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양형기준에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별도로 문제 삼는 취지의 항목이 잡혀 있죠.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방식은 정교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합의는 사건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카드가 맞습니다.


다만 그 카드가 ‘종결’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에서 힘을 쓰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초기에 무엇이 특수상해로 묶였는지, 상해 결과는 어디까지인지, 위험한 물건 판단이 가능한지부터 정리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합의가 실무적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시간만 흘리면, 합의가 있어도 쓸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기록과 진술의 방향을 먼저 세우고, 합의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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