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전세사기징역 피하려면 먼저 봐야 할 핵심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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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사기”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뉘죠.

하나는 ‘진짜 구속되는 건가’라는 공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억울한데도 사기범으로 몰리는 건가’라는 분노예요.

뉴스에서 전세사기 판결이 이어지니, 자기 차례가 온 듯한 느낌도 들고요.

결국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굴러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깡통전세사기는 민사로만 끝난다는 기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편취 구조가 보이면 수사기관은 사기 프레임으로 들여다보고, 공인중개사·브로커·임대인 등 역할을 갈라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세사기징역,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하죠


깡통전세사기에서 처벌 얘기가 나오면 다들 금액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정형은 금액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틀에서 출발하고,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범행 구조, 반복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겹치면서 형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죠.

사기 등으로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이 문제 되고,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양형을 끌어올리는 단서로 자주 쓰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상향” 방향으로 논의·의결돼 왔고,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 유형을 강하게 보려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더 무겁게 봐야 한다며 다투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2. 깡통전세사기, 처벌보다 먼저 “구속”이 먼저 닥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상담 현장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는 ‘징역’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먼저 부딪히는 건 구속이죠.

구속은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전세사기처럼 피해자 수가 많거나, 계좌·서류·통신기록 등 자료가 복잡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 보전을 이유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실무자였다’거나 ‘소개만 했다’는 말이 구속 위험을 자동으로 낮춰주지 않습니다.

역할이 작아도 반복적 권유, 계약 관여, 허위 설명, 명의 활용 같은 정황이 붙으면 공범 구조로 읽힐 수 있거든요.

구속을 피하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고지 내용, 임대차 관련 메시지, 등기·대출 관계 자료, 자금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어디로 돌릴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먼저 앞서면, 나중에 자료가 진술을 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방어가 거칠어집니다.


3. 전세사기징역을 가르는 ‘이것’, 결국 ‘계약 당시의 고의’입니다


깡통전세사기에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 기망 때문에 상대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몰릴 때는 보통 “처음 계약할 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식으로 고의가 문제 됩니다.

법원도 사기 고의 판단을 계약 시점 정황과 자금 사정,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은 대개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전 임대인의 문제를 떠안은 매수인이었거나, 중개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계약 당시에는 반환 계획이 있었는데 예상 밖의 사정으로 무너진 경우죠.

이런 사안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가 정리돼야 방향이 잡힙니다.

여기서 빈틈이 생기면 ‘미필적 고의’ 같은 표현으로 고의를 넓혀 잡으려는 시도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는 한 번 수사 레일에 올라가면,


사건이 민사로만 남아 있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진술이 퍼지고, 자료가 엮이고, 역할이 나뉘면서 공범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 과정에서 “구속”이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형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선처부터 상상하기 전에, 성립 여부부터 점검해야죠.

고의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반환 계획과 자금 동선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면 무혐의 주장이든, 감경이든, 협의든 선택지가 보입니다.

깡통전세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빠르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제된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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