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수급, 환수·형사처벌 같이 봐야 합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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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조금부정수급’이라고 검색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최근 집중 점검이나 신고 창구 얘기가 돌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넘어갈까”부터 떠오르죠.

한편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형사까지 가겠어”라는 계산도 섞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계산이 어긋나는 구간이 많아요.

처음부터 형사절차, 환수, 제재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할 건 한 가지예요.

내 행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에 걸리는지, 아니면 ‘받은 뒤 용도를 틀었다’에 걸리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1. 보조금부정수급, 처벌은 “환수로 끝”이 아니다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련 법에서 형사처벌을 직접 규정합니다.

법정형 기준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열려 있어요.

반대로, 교부는 받았지만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도 따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선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있죠.

“돌려주면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돌려준 사실은 양형에서 다뤄질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가 지워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이 걸렸다면, 먼저 ‘부정수급’인지 ‘부정사용’인지 프레임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해요.


2. 보조금횡령, 돈을 반납해도 ‘절차’는 계속 간다


보조금 사건은 형사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에 대해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환수는 별개의 축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일단 토해내면 끝”으로 접근하면, 형사에서는 형사대로, 환수는 환수대로 진행되는 장면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료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느냐예요.

정산서류, 집행내역, 내부결재, 거래처 인보이스가 한 덩어리로 맞물리면, 수사기관은 ‘착오’가 아니라 ‘의도’를 먼저 보고 들어옵니다.

이 지점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이 길어지죠.


3. 보조금횡령, 횡령죄로도 보고 특경법 구간까지 본다


‘보조금횡령’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단일 혐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법 위반과 별개로,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또는 업무상횡령)로 보게 됩니다.

형법 조문 기준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구간을 같이 보게 되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벌금으로 정리”라는 기대가 흔들립니다.

금액 산정, 실제 지배·관리자, 집행 결재라인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내가 실제로 관리·결정했는지’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문서로 고정해 두는 게 우선입니다.


보조금 사건은


“들키면 돌려주고 끝” 같은 방식으로 접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부정수급인지 부정사용인지, 환수 축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횡령·특경법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자료 제출 요구가 왔다면,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기록과 구조부터 맞춰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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