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변호사, 대표이사배임 대응에서 알아야 할 핵심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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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단순하지 않죠.

감사에서 문제가 올라왔고, 내부 보고 라인이 시끄러워졌고, 언론 얘기까지 들립니다.

대표이사배임이란 말이 붙는 순간, 머릿속 계산이 바뀌어요.

형사처벌만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 손해배상, 투자자 대응, 주가, 임직원 진술까지 한꺼번에 움직이죠.

그래서 “무슨 혐의로 잡힐까”보다 “어디서부터 깨질까”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배임의 핵심은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한 줄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무혐의 주장이 열리고, 붙어 있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1. 대표이사배임,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냐를 먼저 묻지 마세요


대표이사가 연루된 배임은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형사 구간이 바뀌고, 그 변화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형법상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입니다.

업무상배임으로 분류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사건이 많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구간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으로 잡힙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사람을 해친 범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나”라는 말이 나오죠.

대표이사배임은 회사 재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법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2. 선처만 바라보면 놓치는 지점이 있다

배임 사건에서 선처는 중요합니다.

다만 선처가 목표가 되면, 성립요건 검토가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대표이사배임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그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붙습니다.

여기에 ‘고의’가 얹히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굳히려 합니다.

반대로 고의가 약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실제 A기업 대표도 처음엔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연루 금액이 40억대로 알려져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뜯어보니, 대표의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왔습니다.

대외비 유출로 몰리던 부분도, 투자 유치 과정의 승인 절차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니 해석이 달라졌고요.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임무위배라고 보기 어려운 내부 승인 구조, 그리고 손해 발생을 뒷받침할 계산 근거의 빈틈이었죠.

그 틈을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닫혔습니다.

이런 결론은 검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료의 결을 읽고, 법리와 맞물리게 정리해야 열립니다.


3. 배임죄변호사 찾기 전, ‘이것’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대표이사배임은 시간과 동선이 빠릅니다.

감사 보고서가 돌고, 임직원 진술이 쌓이고, 회사 메일과 메신저가 증거로 묶입니다.

이때 한 번 정리된 서사가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하나만 붙잡으셔야 해요.

“회사 손해가 어떻게 계산됐는가”입니다.

손해 산정이 흔들리면 배임의 뼈대가 흔들립니다.

손해 산정이 단단하면 방어선도 달라지죠.

또 하나는 권한 범위입니다.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볼 영역인지, 이사회 결의나 규정 위반인지가 갈립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무혐의로 갈지 선처 설계로 갈지 방향이 잡힙니다.


대표이사배임은


회사 손해와 책임 문제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죠.

임무위배와 손해가 연결되는지, 손해 계산이 성립하는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가 감사 중이든, 수사 통보 직전이든,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설일 때가 아니므로,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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