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합의해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y 김수금
009.png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실시간 익명 채팅

김수금_변호사_GIF.gif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주범은 따로 있는데 왜 내 이름이 나오나, 그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부터 잠이 안 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합의만 하면 정리되나”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아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압니다.

사기는 주변에서 들리는 사건이 많고, 방조라면 가볍게 끝난다는 말도 같이 돌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기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방조가 성립하는지와 합의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1. 사기방조죄, “방조라서 괜찮다”는 속단이 위험한 이유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방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감경이 된다는 말이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알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돈의 출처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맡았는지, 그 대목을 파고들죠.

계좌 제공, 전달책, 물품 수령, 통화 중계처럼 사실관계가 붙어 있으면 방조로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몰랐다”만 반복하면 진술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정황이 강화되는 경우도 봅니다.


2. 사기죄합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다


“연락해서 돈 주면 끝”이라고 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가정이 자주 깨집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제시되는 일도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말이 꼬이면, 그 말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방조 사건은 역할과 인식이 핵심이라, 합의 과정의 표현 하나가 “알고도 했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기대하면, 이후 절차에서 준비가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3. 처분을 가르는 건 ‘방조의 고의’와 ‘정황 정리’입니다


합의와 피해변제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곧바로 처벌을 지우는 장치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방조의 고의입니다.

사기라는 걸 인식했는지,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 판단이 남습니다.

여기서 대응이 갈립니다.

정말로 인식이 없었다면, 그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경위, 대화 내용, 역할 분담, 돈의 흐름, 그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식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다음은 처분 설계입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과 시점, 본인이 취한 이익의 범위,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이 같이 제출돼야 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이 남는 처분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한다면, 합의 외의 요소가 더 촘촘히 쌓여야 합니다.


사기방조죄는


한 번 형사 절차로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역할이 방조로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합의에 힘써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상대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면, 더는 미루지 마세요.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실시간 익명 채팅


매거진의 이전글학폭위원회, 자녀 입시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