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수사 대응, 배임죄성립요건과 처벌 구간 정리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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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배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면 끝장인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은 “성립요건을 따져도 의미가 있나요?”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도 섞여요.

“2심까지 가면 감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사건은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과 전 팀장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전 팀장은 집행유예로 바뀐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형이 ‘정해진 결말’이라서가 아니라, 초기에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쳤는지에 따라 갈림길이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성립요건 확인은 형량 싸움과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1. 배임죄성립요건, 진짜 중요할까?


“요건 확인해도 실형이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 자체가 수사 실무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는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배임이다, 아니다”는 감정이나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관행처럼 처리되던 의사결정이었는지요.

결재 라인에서 누가 어떤 정보까지 알고 승인했는지요.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이익이 ‘부당한 이익’으로 평가될 구조인지요.

손해가 주장되더라도 실제 손해가 어떤 계산식으로 산정되는지요.

이걸 초기에 풀어내면, 무죄 주장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무죄가 어렵더라도,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성립요건 확인은 ‘방어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죠.


2. 배임죄성립요건, 하나씩 살펴봅시다.


배임은 범위가 넓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직무만으로 “나는 담당자가 아니었다”라고 정리되기 어렵죠.

실무에서는 담당자로 취급되던 업무, 지속적으로 처리해 오던 업무까지 임무 범위로 평가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러 손해를 주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업무상 결정 과정에서 위험을 알고도 진행했다는 정황이 붙으면, 미필적 고의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핵심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인지, 그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연결되는지요.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손쉽게 “큰돈이 오간 배임”으로 단정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특경법배임’은 성립요건이 채워졌다는 전제 위에, 금액 구간이 얹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3. 특경법배임, 무죄 주장 어렵다면?


요건 다툼이 버거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혐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인만 남고, 양형 사정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죠.

형법상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조문은 벌금 병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죠.

그래서 특경법 구간에서는 ‘금액 산정’이 실무의 승부처가 됩니다.

고소인이 손해액을 넓게 잡는 방식, 이득액을 크게 잡는 방식이 들어오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래 내역, 승인 문서, 보고 라인,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같은 자료로 금액과 책임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면, 실형만 남는 그림으로 가는 걸 늦출 여지가 생깁니다.


특경법배임은


성립요건이 채워지는 구조,

손해와 이득액이 계산되는 방식,

그 금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지까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허술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특경법배임 혐의로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실관계와 금액부터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첫 진술의 틀을 잡아두는 게 맞습니다.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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