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부터 확인하죠.
“벌금으로 끝나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미 제출했는데, 이제는 실형만 남았나” 이런 불안이 올라오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서류를 조금 손본 건데, 공문서위조까지 붙는 게 맞나”라고요.
답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문서위조죄 형량, 벌금이 없다는 사실부터
형법은 공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 선택지가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초범이면 벌금” 같은 기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 행위 자체가 ‘행사’로 묶일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징역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자격이 걸린 직군,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2. 공문서위조죄처벌, ‘위조’만 붙는 게 아닌 이유
실무에서 공문서위조 사건은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당첨, 배정, 선정, 지원금 지급 같은 이익을 노린 구조라면 사기 혐의가 함께 거론될 수 있죠.
그리고 사기죄 법정형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사기는 10년, 벌금 2천”으로만 계산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뢰인 사건도 이 구조였습니다.
공문서위조에 더해 사기 문제까지 같이 보게 되니, 재판부 시선이 무거워질 여지가 있었죠.
다만 방향을 “무조건 부인”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되, 실제로 당첨이나 배정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자료가 같이 정리됐고요.
그 결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케이스였습니다.
3. 공문서위조죄 전과, 집행유예로도 남는다는 점
공문서위조는 벌금 규정이 없어서, 유죄가 나오는 순간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라는 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과가 걱정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실형만 피하자”로 목표를 잡으면 부족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이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제출한 자료의 무게, 동기와 경위가 설득되는지가 먼저 봅니다.
여기서 구멍이 생기면 재판에서도 방어가 거칠어질 수 있고요.
결국 선택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혐의 다툼이 되는 구조인지요.
행사 목적과 제출 경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요.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요.
이 축이 정리돼야, 실형·집행유예·불기소 같은 방향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서류 몇 장”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 규정이 없고, 제출 행위도 행사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까지 얹히면 법정형 자체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요.
지금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제출 경위, 목적, 결과 발생 여부를 정돈한 뒤에 수사 대응을 짜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