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처벌 위기? 구공판 전 준비해야 할 대응은

by 김수금
002.png

010-4480-3470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실시간 익명 채팅

김수금_변호사_GIF.gif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 사건도 유사수신이 맞나.”

“이미 소장이나 구공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방법이 있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도 따라오죠.

“사기죄까지 같이 걸리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이 이미 진행된 뒤에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고 나서야 급히 움직이거나,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 뒤늦게 방향을 찾는 상황이죠.

유사수신 처벌이 두려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제범죄는 초기에 정리되는 사실관계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초기에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1. 소장 받았다면, ‘유사수신’부터 고정된다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유사수신은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허가 없는 자금 모집’과 ‘업으로 했는지’입니다.

고소가 접수돼 소장이 왔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이 틀에 맞춰 사실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말이 붙어도, 법은 자금 모집의 방식과 약정을 봅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약정, 손실 보전 약정 같은 문구가 자료에 남아 있으면 유사수신 쪽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처벌 조문이 분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벌금이면 끝”을 먼저 떠올리면,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가볍게 나갈 위험이 생깁니다.


2. 유사수신만이 아니라, 사기죄가 같이 오는 이유


여기까지 읽고 “법정형이 생각보다 세지 않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 사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사기죄가 같이 붙는 구조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현재 조문 기준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투자 모집 과정에서 사용된 설명 자료, 수익 구조, 손실 가능성 고지, 자금 사용처가 수사 쟁점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집 자체는 유사수신, 모집 과정의 설명과 약정이 기망으로 평가되면 사기까지 겹칠 수 있죠.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도 걸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유사수신만 정리하면 된다”는 판단이 사건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별개 트랙’으로 같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3. 무죄를 말하려면, 다투는 포인트가 달라진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무죄 주장은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유사수신은 ‘허가 없는 자금 모집을 업으로 했는지’가 뼈대입니다.

그래서 단발적 금전거래인지, 불특정 다수 상대인지, 반복성과 구조가 있었는지, 모집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사기죄까지 걸리면, 기망 여부와 고의가 같이 붙습니다.

광고 문구, 설명 자료, 메신저 대화, 녹취, 정산 내역이 한 줄씩 재판 기록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하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리든, 출석 전에 정리가 먼저입니다.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그리는 그림에 맞춰 사건이 요약됩니다.


유사수신 처벌에서


법은 허가 여부, 모집 방식, 약정 문구, 반복성, 상대방 범위를 따라갑니다.

여기에 사기죄와 특경법까지 겹치면, 사건의 무게는 엄청 무거워집니다.

소장이나 구공판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출석 전에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고,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 실시간 익명 채팅


매거진의 이전글마약드랍,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