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혐의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회사 돈이 걸린 건가요.”
“금액이 크면 실형으로 가나요.”
“설명하면 끝날 일인데도 사건이 되나요.”
대개는 이런 두 갈래 생각이 같이 옵니다.
억울하다는 확신과,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자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 판단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임은 ‘고의’와 ‘재산상 손해’ 같은 구성요건을 두고 다투는 범죄라서,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이후 정리가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임변호사 사례부터 소개하는 게 낫겠죠
의뢰인 A씨는 외근이 잦아 카드를 여러 장 들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카드 중 하나가 법인카드와 디자인이 비슷했다는 점이었죠.
A씨는 구분을 위해 카드에 표시를 해 두고 사용했고, 퇴사하면서 법인카드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회사에서 배임 고소장이 도착합니다.
내용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취지였어요.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다만 사용 내역이 남아 있는 이상, “억울합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응의 초점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결제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카드 구분을 위해 표시해 둔 경위, 사용 당시 인지 가능성, 알림 설정 여부, 실제 결제 패턴을 하나씩 맞춰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에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제 된 금액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 취하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 배임혐의,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성격이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죠.
실무에서 더 까다로운 포인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과 ‘재산상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요건을 염두에 두고, 결제·승인·정산 과정과 회사 규정을 같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접대비, 출장비처럼 경계가 애매한 지출이 사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 배임혐의에서 무혐의·무죄를 노린다면, 싸움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배임 사건은 “돈을 썼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요.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은 단순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과 결재 라인, 관행, 정산 자료, 당시 지시·보고 내역을 맞춰서 ‘업무 관련성’ 또는 ‘인지 가능성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건은 영수증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아요.
어떤 업무였는지, 누구와 어떤 목적이었는지, 회사가 평소 어떤 기준으로 허용했는지까지 같이 보여줘야 설득이 됩니다.
A씨 사례도 그 지점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동일한 사용 내역이라도, 설명과 자료의 결이 맞으면 혐의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읽힐 수 있죠.
수사 초기부터 배임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진술과 자료가 엇갈리면,
억울함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대응을 뒤로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