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던지기”를 검색한 분들은 대체로 한 가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는 그냥 두고 오기만 했다”는 억울함이죠.
사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얼굴도 안 봤고, 지시대로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서 앞에 서게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왜 유통이야?”가 됩니다.
법은 ‘던지기’를 심부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통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실행을 맡은 사람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1. 마약던지기, 유통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던지기는 거래 당사자끼리 대면을 피하려고 만든 방식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방식 자체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뿐 아니라 수수, 소지, 제공, 운반 같은 행위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유형과 약물 범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관련 매매·수수·소지·사용·제공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조항이 존재합니다.
“만져만 봤을 뿐”이라는 말이 여기서 힘을 잃습니다.
손으로 옮기고, 위치를 지정하고, 사진을 남기고, 회수 동선을 만들면 그 자체가 실행으로 보일 수 있죠.
2. 초범·소량이어도 ‘정황’이 형량을 끌고 갑니다
초범이면 괜찮을 거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던지기 사건에서 초범은 ‘면책’이 아니라 ‘참작 요소’ 정도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는 짚고 가야 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가액”이 커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는 안내도 공개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양만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지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이동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휴대폰에 남은 대화가 무엇인지가 같이 붙습니다.
던지기 사건이 “배달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몰랐다”는 말은 사정으로 설득돼야 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은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죠.
수사기관은 보통 이런 순서로 따집니다.
지시가 텔레그램 같은 익명 메신저였는지요.
보수가 과하게 높지 않았는지요.
포장 상태가 일반 물품과 달랐는지요.
던질 장소가 이상하지 않았는지요.
이 질문들에 답이 모이면, ‘인식’이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인식이 없었다는 쪽으로 가려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이 자료로 받쳐줘야 합니다.
진술만 길어지면 오히려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의 순서와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죠.
마약던지기는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유통이 굴러가게 하는 실행으로 보려는 방향이 강합니다.
초범이라도, 보수와 지시 방식, 반복 여부가 붙으면 실형 가능성도 같이 따라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 진술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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