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요건, 처벌 수위부터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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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고소장이 들어왔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거래 상대가 “사기”를 꺼낸 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첫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진짜 사기인가요.”

“성립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무죄로 다퉈야 하나요, 선처를 노려야 하나요.”

여기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사기 사건은 ‘거짓말을 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그 말 때문에 착오에 빠져 재산을 내놓았는지, 그 결과로 손해가 생겼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1. 사기죄성립요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


요즘 사기 사건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벌금이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커지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을 볼 때 피해액 구간이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사기 범죄는 피해액 구간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달라지도록 제시돼 있습니다.

결국 “성립 여부”와 “액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2. 사기죄성립요건, 어디에서 성립이 결정되나요


사기 성립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그 내용 때문에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착오가 재산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로 넘어갑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사기 구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 축은 손해와 이익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자 쪽에 재산상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확인돼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방식, 대금 지급 시점, 계약서·메신저 대화의 표현 하나가 이 구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이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적어도 결과를 예상하면서 진행했는지가 다뤄집니다.

이 부분은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자료로 정리해 반박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사기죄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돈을 받은 뒤 변제가 지연돼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 생활비 문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에 연루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무보조 정도로 이해했지만, 외근 지시가 반복되면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을 이어갔고, 전달 과정에서 피해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을 보면 사기 성립 구조가 문제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 업무 지시 방식, 연락 내용이 사기 공모 또는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게다가 동종 전력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 생활고, 범행 인식 시점, 반복 가담 정도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사과와 변제 의사를 전해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는 당장 구금은 피하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초기부터 성립을 다투는지, 선처를 설계하는지 정하지 못하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은


기망, 착오, 처분, 손해, 고의가 자료로 맞물리는 순간에 사건의 모양이 정해집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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