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사기처벌’까지 검색하셨다는 건, 금액이 5억원을 넘겼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걱정은 보통 하나로 모입니다.
“실형이 기본인가요, 아니면 합의로 끝낼 길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더 현실적입니다.
“형법 사기랑 뭐가 달라서 특경법까지 가나요?”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억원이 넘어가면 ‘사기’라는 이름은 같아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놓치고 초기에 엉킨 진술이 나오면, 뒤에서 수습할 일이 많아져요.
1. 특경법사기처벌, 5억원이 넘는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사기의 기본 처벌은 형법 제347조가 출발점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그런데 편취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별도로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어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의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죠.
2. 특경법사기처벌, 징역만 보고 버티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특경법 사건은 “징역이 길어질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실형 가능성과 별개로 ‘벌금 병과’ 논리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금이면 된다”는 기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게다가 최근 사기죄 자체도 법정형이 상향돼, 재판부가 ‘재산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라는 말이 그냥 수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실제로 40억 원대 전세사기 항소심 절차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보도도 있었죠.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숫자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특경법이면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3. 특경법사기처벌,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에서 핵심은 ‘초기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흔들리면서 납품대금을 제때 정산하기 어려운 시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거래처에는 정상 운영처럼 설명한 채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고, 대금 지급은 미뤄졌습니다.
결국 여러 거래처에서 고소가 들어왔고, 미지급액 합계가 15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다”만 반복하면, 기망과 고의 쟁점이 더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혐의 인정 범위를 정했고, 피해 회복 계획과 실제 이행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거래처 일부와는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변제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업 유지가 곧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 자료로 만들었죠.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특경법사기처벌은
형법 사기만 보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하한형과 벌금 병과 논리에서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피해 회복 방식, 합의 시점,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더 미루지 말고,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해 주세요.
저 김수금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