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단어를 검색한 부모님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게 정말 처벌받을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죠.
최근에는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쉽게 제작·공유되면서
청소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법은 그 의도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지키려면,
정확한 법적 판단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2023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물의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성인 대상 영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심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딥페이크 영상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봤다”거나 “친구가 보내서 저장했다”는 말로는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 파일 접근 경로, 저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도와 고의성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 전환이 관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절차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없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이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발적이었는지’,
‘상업적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반성의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파일·대화내역·디지털 로그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모순되면
형사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질문 유형을 예측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부정확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를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초기 대응의 속도가 자녀의 미래를 가른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인지, 제작인지, 유포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엔 ‘단순 저장’으로 인식되던 사안이
조금만 잘못 대응하면 ‘제작 공모’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의 한마디 진술,
혹은 경찰의 질문에 대한 미숙한 대답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죠.
또한 수사 절차와 병행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정서 제출 등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한순간의 호기심이
청소년 자녀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의 기준은 이미 엄격해졌고,
늦은 대응은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건의 대응 방향을 바로잡고,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지체하지 말고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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