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구속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알바였어요”, “통장만 빌려줬어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즘 수사기관은 그런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장 양도, 카드 전달, 현금 인출 — 이런 행위 모두 피싱 조직의 핵심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으로 끝나길 기대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이스피싱벌금, 사기죄로 판단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다수,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직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책이든, 계좌 명의자든, 금액 규모가 크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좌 전달만 했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통장만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에 해당됩니다.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죠.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사기죄가 병합되면 실형 선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범죄수익을 조성하는 필수 행위”로 판단해, 단순 양도라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하며, 법리적으로 명확한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벌금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 수와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진행, 피해 회복 계획, 가담 경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조직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바 형태로 참여한 경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변호인의 주도하에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초기 대응 속도와 준비된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 의지’, ‘반성문 제출 시점’이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이라도 “경제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점점 줄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상당수 징역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을 미루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