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처벌, 초범이어도 구속·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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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수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결론을 먼저 떠올립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는 기대죠.

그다음 질문은 더 직설적입니다.

구속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정식재판까지 가는 건가요”가 따라붙습니다.

요즘 사건을 보면 그 기대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어도 재판으로 넘어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다행’이라는 기준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1. “변호사님, 저 구속될까요?” 구속영장 단계에서 방향이 먼저 정리됩니다

배임수재 처벌 위기에서 연락을 주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건설 업계 종사자였고, 하청업체 계약과 관련해 거래처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죠.

내부 직원이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고,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 거래처는 배임증재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업무상배임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부정한 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 쪽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단순합니다.

구속을 막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범죄 소명만이 아닙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사유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던지면 부족해요.

만남의 성격이 업무였는지, 결재 기록이 어떤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무엇을 말하는지로 설명이 이어져야 하죠.

의뢰인 사건에서는 외근 결재 내역과 법인카드 내역 등을 확보해 ‘업무상 접촉’임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이 약하다는 점을 밀었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로 정리됐습니다.

같은 사건도 영장 단계에서 자료가 정리되면, 이후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2. 배임수재 처벌과 배임증재 형량, 조문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배임증재)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가 문제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조문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죠.

수사 과정에서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 직무 관련성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청탁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엮입니다.

게다가 이 범죄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이 따라붙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금만 걱정하고 있으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배임수재에서 갈리는 한 가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업무상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전제됩니다.

청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성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자체가 정상 절차였는지, 평가 기준과 결재 라인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금품이 오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금품의 형식과 액수, 제공 경위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주장도 공중에 뜹니다.

무혐의를 노린다면, 결국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또는 ‘청탁과 이익 사이 연결이 약하다’는 방향으로 법리와 사실을 같이 구성해야 합니다.

그 구성은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내부 결재 자료, 계약 체결 과정, 미팅 기록, 비용 처리 내역 같은 자료가 받쳐줘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 재료들을 먼저 모아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임수재 처벌과 배임증재 형량을


“초범이면 벌금”으로 가볍게 잡으면 위험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수사 기록이 채워집니다.

조문상 형량만 보고 들어가면 몰수·추징 같은 현실 문제가 뒤늦게 따라옵니다.

배임수재 혐의가 걸렸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부터 사실과 자료로 정리해 보세요.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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