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알바,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가능하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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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알바’를 검색한 순간, 머릿속은 한쪽으로 쏠리죠.

“나는 속은 쪽인데, 처벌까지 받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계좌만 넘겼는데도 실형이 나와요?”

“송금만 했는데도 구속돼요?”

여기까지 온 분들은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묶이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피싱 관련 아니냐”는 말을 들었겠죠.

이 단계에서 ‘알바’라는 단어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역할 이름이 아니라, 한 일의 내용으로 정리하니까요.


1. “돈이 급했어요…”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이 떠오릅니다.

사안을 특정할 수 있어 일부는 각색하겠습니다.

A씨는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가정에 집중하던 분이었습니다.

가계를 책임지던 배우자 사업이 흔들리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A씨는 급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명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일당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안내받은 대로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물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일도 이어졌죠.

그 뒤 피해자가 발생했고, A씨 계좌가 사건에 연결됐습니다.

A씨는 “속았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늘어났고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했다’는 사정의 진정성만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상 신호를 알아차릴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공고 문구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계좌 제공을 왜 요구했는지, 지시 방식이 정상 거래와 달랐는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언제 어떤 안내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물품 전달이 어떤 경로였는지, 그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까지요.

A씨 사건에서는 이 지점을 촘촘히 정리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물품 전달은 사실로 두되, A씨가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맞춰 갔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A씨의 역할과 경위를 설명했고, 처벌 의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됐습니다.


2. 보이스피싱알바, 사기죄 틀로 들어가면 형량 상단부터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알바’라고 불리는 역할은 실무에서 사기 사건으로 엮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현재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이익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전달만 했다”는 말이 여기서 약해집니다.

행위가 결과를 돕는 구조로 평가되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방조는 형법 제32조 종범 규정으로 다뤄집니다.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지,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수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사기 관련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 제347조 등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이 열립니다.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알바 무혐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무혐의를 원하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는 사건이니까요.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주 보는 축은 분명합니다.

“알고도 했는지”와 “몰랐어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여기서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이상함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평가가 붙으면 사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혐의 주장은 말싸움이 아니라 구조 설명이어야 합니다.

모집 경로, 지시 방식, 계좌 요청의 이유, 돈의 이동, 물품 전달 과정, 연락 수단, 역할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인지 가능성이 낮았다”는 논리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초반부터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가 무엇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역할이 어디로 분류될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알바는


계좌 제공, 송금·인출, 물품 전달 같은 행위가 연결되는 순간 사기 사건으로 정리되고, 법정형 상단도 커졌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방조로 보더라도 종범 규정에서 감경을 논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세요.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김수금이 즉시 살펴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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