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횡령”을 검색하신 분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회산데 왜 횡령이죠”라는 말이죠.
억울함도 있고, 동시에 겁도 납니다.
고소장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하게 되니까요.
대표라는 지위가 방패가 될 거라 기대했다가, 수사기관 태도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도 옵니다.
여기서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 개인 돈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면, 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내 회사” 주장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표이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회사=나”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재산은 법인 소유로 분리돼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소유자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즉, 회삿돈을 꺼내 쓴 경위와 사용처, 결재·보고 여부, 회계 처리 방식이 한 묶음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라면 이 부분부터 정리돼야 하고요.
2. 처벌 구간은 ‘업무상’과 ‘특경법’에서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횡령은 단순횡령보다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부담이 큰데,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가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 등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 사건은 자금 흐름이 길고 항목이 많아, 수사기관이 “실제 이득액”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숫자를 스스로 단정해 버리면 위험합니다.
회계 장부, 계좌 흐름, 사용처 자료를 기반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3. 횡령고소장 이후에도 갈림길은 있습니다
고소 접수 전이라면 합의로 형사절차 자체를 피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이제는 “처벌을 낮추는 접근”과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접근”을 구분해 잡아야 합니다.
대표이사횡령은 단순히 “반환했다”는 진술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 회사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유무, 가지급금 처리 등 회계·지배구조 요소가 함께 올라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 자료가 받쳐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유자 이익을 위한 처분인지, 위탁 취지에 반한 처분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지탱할 자료가 먼저 잡혀야 하죠.
대표이사횡령은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의 경계, 불법영득의사 판단, 그리고 특경법 구간이 함께 움직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어떤 구조로 문제가 된 건지”를 사실과 자료로 재정리하는 겁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꼭 필요한 도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