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부터 사기죄까지 필독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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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보이스피싱’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계좌가 정지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이게 범죄일까?’ 불안한 상태에서 미리 알아보는 경우죠.

“나는 단지 대출받으려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요.”

이 말로 시작되는 상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좌 제공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도 번질 수 있죠.

지금이 바로 대응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1. 대출 문자로 시작된 계좌 제공, ‘범죄 가담’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을 노립니다.

‘저금리로 바로 승인 가능’ 같은 문구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를 넘기면 그 즉시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요구받아 전달했지만, 이틀 뒤 연락이 끊기자 은행 계좌가 정지됐죠.

불안한 마음에 자수했고, 바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가 사용되기 전이었기에 피해는 없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시기였습니다.

피해 발생 전 자수하고, 거래 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이 늦었더라면 사기 공범으로 넘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부분 성립됩니다


‘계좌만 넘겼을 뿐’이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은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유통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반 행위’가 성립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피해가 없어도 행위 자체가 금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사용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단, 자수 또는 수사 협조, 피해 미발생, 진지한 반성 등은 기소유예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 사례에서도 “범죄로 사용되기 전 자수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사기죄까지 엮이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이스피싱 계좌가 피해금 이체에 사용되면,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계좌를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 역할이 추가될 경우 형량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기 대응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큰 변수입니다.


대포통장보이스피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며, 사기 공범으로 번지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발생 전 자수하거나 즉시 거래 정지를 요청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머뭇거리기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계좌가 정지됐다면,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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