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연구비횡령’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최악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수사 통보가 오면 징역부터 생각나죠.
학교 징계까지 이어지면 직위가 흔들릴까 겁이 납니다.
연구실에서 있던 일이 바깥으로 새어 나갈까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정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연구비는 사용처가 다양하고, ‘연구 관련 지출’의 범위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고소 금액이 과하게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횡령으로 볼 금액이 어디까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감이 잡혀야 형사도, 징계도 같이 막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1. 불송치 받은 사건, 시작은 ‘금액 다시 세기’였습니다
불송치가 나오는 사건은 처음부터 운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대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대학 교수였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생들과 연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죠.
학생 한 명이 사용 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학교 감사가 시작됐고,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본인은 일부 개인 지출은 인정했지만, 고소 금액이 2억 원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한 범위는 500만 원 안팎이었고요.
이때 승부는 ‘말’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연구비 집행 내역을 지급 시기별로 모으고, 카드·계좌 지출을 항목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연구 재료비, 연구실 사무용품, 회의·연구 미팅 식비처럼 연구 수행과 연결되는 지출은 근거를 붙여 정리했죠.
반대로 개인 용도로 보일 소지가 있는 지출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범위를 좁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횡령로 특정되는 금액이 어느 부분인지”가 선명해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그 과정을 통해 증거 부족 취지의 불송치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과제 성격, 기관 지침, 결재 절차, 증빙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초기부터 자료를 정돈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2. 연구비횡령은 업무상횡령으로 가고, 5억을 넘기면 특경법이 보입니다
연구비는 보통 ‘업무상 보관’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이 열립니다.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연구비 사건에서 특경법이 문제 되는 건 ‘연구비 총액’이 아니라 ‘이득액’ 평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을 이득액으로 잡으려 하고, 방어는 연구 수행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분리해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비가 5억 이상이니 끝났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득액이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또 하나, 최근에는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 진술 영향, 환수·징계 절차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엮이면 수사기관의 시선이 날카로워지죠.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가 비는 순간, 그 빈틈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3.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위·연구 제재가 같이 옵니다
연구비횡령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내부 징계가 병행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나 연구개발비 환수 같은 제재도 함께 따라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서도 제재처분과 환수, 참여 제한 기준이 별도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벌금이면 끝”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형사 결과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기관 징계는 별개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위 문제는 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구간에서는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에서는 구성요건과 금액을 다투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동시에 학교·사업단 절차에서는 지침 위반 여부, 집행 증빙, 결재 라인, 재발 방지 조치를 설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붙잡으면 다른 한쪽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고, 같은 자료를 형사와 제재 절차에 맞게 재구성해 내야 합니다.
연구비횡령은
업무상횡령이라면 법정형이 무겁고,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연구 제재와 징계가 같이 오면 직위 문제까지 한 번에 밀려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고, 연구 관련 지출을 자료로 분리해내고, 진술을 그 구조에 맞춰 정돈하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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