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재배형량’을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도 직접 관련된 사건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마초를 “다른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역시 명백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재배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대마초를 취미나 호기심으로 키웠더라도, 수사기관은 ‘유통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즉, 단순 소지나 재배라고 주장해도, 실제 재배 규모나 반복성, 목적에 따라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SNS, 택배, 전기 사용량, 온라인 구매 내역을 추적하여 재배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1. 대마초 재배, 단순 취미라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마’로 분류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마의 재배, 소지, 매매는 모두 불법이며, 단순히 소량을 키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대마초를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이는 단순 투약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재배’가 공급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배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영리 목적의 재배’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가용 흡연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마초를 단순히 취미로 키운다고 해도, 그 자체가 사회적 위해성을 가진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로 이어집니다.
2.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마초의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재배에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사유를 참작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부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인터넷에서 재배 방법을 봤다”, “한두 그루만 키웠다”는 진술이 반복되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고, 재배 환경을 조성하며, 성장 과정을 관리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배한 대마를 건조하거나 흡연한 흔적이 발견되면, 단순 재배가 아닌 ‘투약 목적 재배’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은 전기 사용량, LED 조명, 냄새 차단 시설, 환기장치 등 재배 흔적을 모두 수거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결국, “취미로 했을 뿐이다”라는 해명은 법적으로 방어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대마초재배형량을 줄이려면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재배 사건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동시에 현장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며, 피의자 소환조사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의 방향이 ‘유통 목적 재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증거를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재배 동기가 영리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 확보.
둘째, 자가 소비 목적이라면 그 범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
셋째, 진정한 반성과 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 마련.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 증거 제출 시기, 수사 단계별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설계해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마초 재배는
처벌은 무겁고,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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