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벌금형을 찾아보는 마음, 대개 비슷하죠.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도수치료 몇 번 청구한 건데 사건이 되나.”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처벌받나.”
결론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최근 기준에서 보험사기는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는 기대가 쉽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허위·과다 청구’, ‘환자 모집’, ‘소개·홍보’ 형태가 섞이면 수사기관은 조직성까지 같이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나”라는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쪼개서, 형사처벌과 민사 리스크를 동시에 통제하는 접근이 맞습니다.
1. 보험사기벌금형이라는 기대가 흔들리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험금을 내가 직접 받았는가”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실적을 올리려고 환자를 모으는 글을 올리거나, 동행을 권하는 말 한마디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수사기관은 이런 자료를 온라인 게시물, 메신저 대화, 병원 내부 공지, 정산표로 맞춰 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단순 가담’으로 정리되지 않고, 역할이 커진 형태로 적히기 쉽습니다.
처음 진술부터 사건의 뼈대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 도수치료사기 적발 시 처벌 기준은 이렇게 잡힌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만 나오겠지”라는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사건이 커지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중처벌 구간에서는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징역이냐 벌금이냐”로 단편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건 금액, 반복성, 역할, 공모 정황이 한꺼번에 평가됩니다.
도수치료 청구는 진료기록, 치료기록지, 예약·내원 패턴, 실손 청구 내역이 맞물려서 다툼의 포인트가 선명해집니다.
3. 형사만 막아도 끝나지 않는다, 민사·환수까지 같이 온다
보험사기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형태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부당지급으로 본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사안은 “치료가 실제 있었는가”, “필요한 치료였는가”, “허위로 부풀렸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넓게 잡히면, 민사에서도 방어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대응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사기 구조’부터 끊어내고, 자료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선명히 만든 다음, 그 결과가 민사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과정은 진술, 자료 제출, 관계자 정리(병원·설계사·지인 등)까지 한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보험사기벌금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초반에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도수치료 관련 사건은 기록이 남고, 자료가 연결되고, 말이 엇갈리면 바로 공모 의심으로 번집니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방향을 잡아야, 형사와 민사를 함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