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중간책, 수거책·인출책 처벌 대응 방법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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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인천보이스피싱중간책을 찾아보는 분들 질문은 보통 이렇죠.

“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실형까지 가나요?”

“벌금으로 끝나나요, 전과가 남나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달 역할도 사건 핵심으로 취급하는 수사 방식이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지 않으면, 조사 뒤에 돌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1. 인천보이스피싱중간책에 적용되는 기본 죄명과 법정형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인출 역할은 사기죄 공모 또는 사기방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총책이 아니라서 벌금으로 끝난다”는 기대는 수사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피해자 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로 중간 역할을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죠.

특히 현금 전달, 계좌 전달, 인출 지시 수행처럼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흔적이 남으면 수사기관은 고의를 먼저 따져 들어갑니다.


2. 방조로 잡혀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사기방조로 가더라도 형법은 종범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 감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사기관은 방조로 보더라도 역할, 반복 횟수, 대가 수수, 연락 방식, 수상한 정황을 모아 공모로 올리려는 쪽으로 접근하곤 하죠.

대법원에서도 현금수거책 관련 사안에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이 문제 된 판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전모를 몰랐다”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와 생활 맥락이 같이 붙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전달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단계가 바뀝니다


피해금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뛰어요.

중간책이라도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범위”와 “공모 인정 범위”가 넓게 잡히면 특경법 죄명으로 엮이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단순 합산으로 끝나지 않도록, 거래별 관여 범위를 쪼개어 설명하고 자료로 구획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인천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는


통신내역, 계좌·현금 동선, 대가 수수 정황을 엮어서 고의와 공모를 따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잡아야 해요.

구속영장, 압수수색, 공범 진술이 한 번 겹치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면,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주세요.

저 김수금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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