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로 끝낼 수 있나요?”
이 질문으로 검색한 분들은 보통 두 가지가 급하죠.
첫째,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예요.
둘째, 사업이 망가진 결과를 ‘처음부터 속인 일’로 몰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막는가입니다.
투자금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장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니,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불송치를 노릴 때 자주 묻는 지점을 답하겠습니다.
1. 투자사기 고소가 들어오면, 적용 법정형부터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사기 고소는 대체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시작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따라오기도 하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투자금 총액’이 곧바로 ‘이득액’으로 곧장 잡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투자금이 사업비로 실제 사용됐는지, 반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손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2. 사기죄 불송치의 출발점은 “기망”과 “고의”를 자료로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말로만 억울함을 밀어붙이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불송치로 가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전제를 깨야 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 당시 제시한 사업 자료가 허위였는지, 과장·축소가 있었는지, 리스크 고지를 했는지부터 정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자료, 계약서, 견적서, 거래처 협의 내역, 인허가 진행 자료, 투자자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이 자료들은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던 시기에 합리적 근거를 갖고 투자금을 받았고, 자금 사용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흐름이 잡히면 불송치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사기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투자를 직접 받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단계로 넘어가면 방어 포인트가 더 촘촘해집니다.
투자 계약의 법적 성격, 수익 약정 표현, 모집 방식, 광고 문구의 톤까지 전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초기에 사건 범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조사 뒤에 혐의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면
자료로 말하고, 논리로 답해야 합니다.
대응 준비를 재대로 해야 불송치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