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험사기변호사, 경찰조사 초기 대응 핵심 포인트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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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수원보험사기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우연히 난 사고인데 보험사기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끝이 맞나요?”

“조사에서 한 마디가 실형로 이어지나요?”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의’와 ‘공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크게 말해도 수사기관이 증거로 답을 요구하죠.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맞추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대응에서 자주 묻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사기 경찰조사는 보험사기방지법으로 바로 처벌을 논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죄를 규정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죠.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고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보험 접수 경위, 수리 내역, 진료 기록, 동승자 관계, 통화 기록을 함께 놓고 고의를 따집니다.

경찰조사에서 핵심은 “사고가 우연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겁니다.

기록이 맞물리면 수사기관은 고의 단정에 제동을 겁니다.


2. 불송치가 나와도 검찰이 다시 본다?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다고 해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죠.

현장 정황과 손해사정 자료가 뒤늦게 맞물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그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와 진술이 맞아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도 방어가 쉬워집니다.


3. 보험금이 커지면 가중처벌 구간이 열리고 민사도 따라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을 둡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사건이 여기까지 가면 수사기관은 금액 산정과 공모 범위를 함께 넓힙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형사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기록이 민사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자주 보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혐의 판단을 정리하면 민사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록과 정황으로 결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맞추세요.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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