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배임수재죄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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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그 순간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런 상황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는 사람 좀 도와준 것뿐인데…”

“고맙다며 작은 선물 하나 받은 건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셨다면, 지금쯤 혼란스럽고 억울함도 느끼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혐의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로 압축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벌금형 아닌가요?”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시작해, 실형 선고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정보 검색만으로 상황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법적 진단과 선제 대응이죠.


배임수재죄 혐의,
대부분 징역으로 간다


일단 주장을 하나 던져봅니다.


부정청탁이 인정되면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이를 ‘배임수재죄’로 명시합니다.


반대로 청탁을 건넨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는 ‘배임증재죄’죠.


처벌 수위만 봐도 가볍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왜 징역형 가능성이 높냐고요?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대체로 ‘직무 관련성’을 강하게 엮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직위나 신분이 공적 성격을 띠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수재자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평가되면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작은 부탁 하나 들어준 것”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탁이 오갔는지, 금품이 전달됐는지,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모든 게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냐면요, 녹취, 메시지, 계좌 흐름, 관계자의 진술 등을 교차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무의미한 변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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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없이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부정청탁인가?”

“청탁의 기준이 뭐지?”

“받은 건 있지만 감사의 표시였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질문들, 모두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범위가 매우 넓고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사, 계약, 행정 처리를 부탁한 행위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부정청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탁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핵심은 청탁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실제로 오간 금품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무죄 주장한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의자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모두 체크합니다.


무죄를 기대한다면, 그에 걸맞은 근거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섣부른 진술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피해야 할 겁니다.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청탁으로 인한 사건은 체포, 압수수색,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통상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구속되고, 나중에서야 후회합니다.


한 번 구속이 이뤄지면 이후 진술과 전략 수립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요.


그렇기에 구속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고 방향을 설정해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지만, 그동안 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실형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죠.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보다, 그 의도가 부정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판단은 혼자 내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부정청탁 혐의에서 빠져나올 길이 남아 있을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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