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검색하신 상황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구속영장 이야기를 들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만 받았는데 형사 사건이 되는지, 영장까지 나오는지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 조사는 한번 가서 말해도 된다고 말할 때도 있죠.
하지만 유사수신 관련 사건은 첫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다툼이 핵심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이유는 사건 규모와 조직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청구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정은 도주 우려를 낮추는 자료로 쓰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핵심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 인멸 우려를 낮추는 근거로 연결됩니다.
진술 태도도 중요하죠.
혐의 부인만 반복하면 수사 비협조로 보일 수 있고 영장 판단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범위를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면 심사 전략을 짜기 쉬워집니다.
2. 투자금 수령이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이나 금전을 받는 방식이 겹치면 구성요건 판단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모집 방식이 지인 중심이었는지,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약정서, 안내문, 채팅, 설명회 자료 같은 정황이 ‘약속의 내용’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통해 원금 보장 표현, 확정 수익 표현, 회수 구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유사수신 요건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3. 유사수신 형량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기 등 병합 혐의로 무거워질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체감이 덜할 수 있죠.
하지만 사건 규모와 역할, 반복성, 피해자 수가 커지면 실형 판단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따라오는 혐의들입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 가능성, 기망 내용, 피해 확산 위험을 함께 봅니다.
이때 피고인의 역할이 모집 주도였는지, 지시를 받아 수행했는지,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역할’과 ‘이익 규모’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형량 다툼의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남습니다.
정리 없이 들어가서 말하면 이후에 설명을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구속영장 대응, 요건 다툼, 병합 혐의 정리까지 한 번에 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점검하고,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사건을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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