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검찰송치 후에도 대응 안 하면 재판간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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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훈육이었을 뿐인데, 이게 학대라고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억울함부터 터져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잠깐 목소리가 커졌을 수도 있고, 손을 잡아끌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까지 받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말, 즉 아동학대검찰송치가 되면 이미 단순 오해의 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차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 무엇이 기준이 될까?


검찰 송치라는 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대’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법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때리지 않아도,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공포를 유발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지점이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리를 좀 질렀을 뿐인데, 이게 정서적 학대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은 그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봅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위축됐거나, 주변인이 그 상황을 목격해 ‘학대’라고 인식했다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현장 조사, 아이 진술, 의료 기록까지 세밀히 검토합니다.


그 결과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이 명확하면 송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다 학대라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명확히 학대라고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대응의 핵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반전이 가능할까?


여러분이 검찰 송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감정’보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 정황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훈육의 이유와 상황을 세밀히 설명하고, 평소의 양육 태도나 가족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증인, 어린이집 교사, 상담사 등 객관적 제3자의 진술이 큰 힘이 됩니다.


검찰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없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5년 이내 징역,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무혐의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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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검찰송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검찰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감정이 아닌 논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사랑한 마음이 왜곡된 사건이라면, 그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은 ‘증거와 태도’뿐입니다.


검찰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자료 정리, 관계 입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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